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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안녕하세요 #수원간호학원 #영통경기간호학원 입니다.

2020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감면대상자 : 다음의 대상자로서 신청서류를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의 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감면금액 : 응시수수료 전액

 

3. 감면절차

일반 응시원서 접수자와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 접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아래 참조)를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국시원(별관)으로 제출

감면대상 여부 확인 후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응시수수료 환불은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마감 후 최대 1개월 소요 예상

 

4. 감면신청기간 :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감면 신청기간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시험직종(횟수)

감면신청기간

간호조무사(상반기)

2020. 1. 9.() ~ 1.23.()

간호조무사(하반기)

2020. 7. 9.() ~ 7.23.()

요양보호사(30)

2019. 12. 27.() ~ 2020. 1.13.()

요양보호사(31)

2020. 3. 20.() ~ 4.6.()

요양보호사(32)

2020. 6. 19.() ~ 7.6.()

요양보호사(33)

2020. 9. 18.() ~ 10.5.()


5. 신청서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에 입증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명의로 발급한 원본서류만 인정하며,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시작일(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에 한함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 세부내역>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별첨1]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2] 1

환불계좌 통장사본 1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①~중 택 1

구분

입증서류

주요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주민센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주민센터

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6. 신청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우체국 소인일(우편물 우체국 접수일자)이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있는 우편만 유효함

우편배송 중 분실우체국 소인 훼손 등 우편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감면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주소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응시수수료 감면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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