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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자인 경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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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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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7
내용

Q. 실업자인 경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직업이 없는 실업자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자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훈련비 200만원이 지원되며, 훈련기간동안 훈련수당 최대 월 116,000원(출석률 80%이상)을
받으며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1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의 대상자로 훈련비
300만원이 지원되며,  훈련참여수당 284,000원이 추가로 6개월지급(출석률 80%이상), 훈련수당
월 116,000원(출석률 80%이상)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2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정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훈련비 200만원이 지원되며,
취업성공패키지1과 동일하게 훈련참여수당, 훈련수당이 지급(출석률 80%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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